국방부 "예비군 훈련 180일 확대? 검토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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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이 일반 예비군 훈련 기간을 180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상에 '예비군 소집 훈련을 180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 확산되고 논란이 되고 있는거 같다"며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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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군 당국이 일반 예비군 훈련 기간을 180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상에 '예비군 소집 훈련을 180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 확산되고 논란이 되고 있는거 같다"며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비상근예비군이라고 해서 전시에 신속한 임무 수행을 위해서 평시에 일정 기간 동안 필요한 보수를 받고 임무 수행을 하는 직책들이 있다"며 "그 직책의 인원을 늘리는 방안을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있는 것이지 일반 예비군의 훈련 기간이 연장되거나 확대되는 것은 전혀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비상근예비군 제도는 현행 2박3일의 동원훈련에 더해 일정 기간 동안 소집 및 훈련을 추가하는 제도이다.
동원예비군이 수행하는 직책 중에서 중·소대장, 전투장비 운용 및 정비요원 등 주요 직책에 적용한다. 지원자는 선발·운용한다. 이 제도는 연간 최대 180일까지 적용할 수 있고, 일급 10만원 ~ 15만원 정도의 보상비가 지급된다.
지난 16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서울안보포럼에서는 병력자원 부족에 따른 예비전력 강화를 위해 앞으로 비상근예비군을 상근 또는 계약 예비군 형태로 운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있었다.
이날 배용인 국방부 예비전력과장(육군 대령)은 "장기적으로 우리 비상근예비군을 미국 상근예비군(AGR)이나, 계약예비군(ADOS)과 유사 형태로 개선하기 위한 직업성 및 사회 보장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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