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억 횡령’ 필리핀 도피 건보공단 팀장에 징역 15년 선고

박수혁 기자 2024. 7. 1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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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6억원을 횡령한 뒤 해외로 달아났다가 1년4개월 만에 검거된 ㄱ(46)씨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수웅)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ㄱ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ㄱ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근무하던 2022년 4∼9월 공단 내부 전산망을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18차례에 걸쳐 모두 4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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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된 ㄱ씨 모습. 경찰청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6억원을 횡령한 뒤 해외로 달아났다가 1년4개월 만에 검거된 ㄱ(46)씨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수웅)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ㄱ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ㄱ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근무하던 2022년 4∼9월 공단 내부 전산망을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18차례에 걸쳐 모두 4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 됐다. ㄱ씨는 횡령한 자금을 가상화폐로 환전해 범죄 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건보공단은 2022년 9월 경찰에 ㄱ씨를 고발했으며, 민사소송으로 계좌 압류·추심 등을 진행해 지난해 횡령액 46억원 가운데 약 7억2천만원을 회수했다. 범행 후 필리핀으로 달아난 ㄱ씨는 1년4개월여 만인 지난 1월 9일 마닐라의 한 고급리조트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ㄱ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39억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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