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항공안전법’ 위반 소지…2kg 이상이면 허가 받아야

정희완 기자 2024. 7. 1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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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관계부처 회의에서도 언급
항공안전법상 ‘무인자유 기구’에 해당
허가 안 받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 가능
홍기원 의원 “정부 알면서도 조치 안 해”
지난 6월26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서 24개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항공안전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항공안전법은 일정 무게 이상의 물건이 딸린 풍선 등을 허가 없이 부양하면 처벌토록 규정한다. 정부의 대북전단 문제 회의에서도 항공안전법 관련 내용이 언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는 방책이 있는데도 표현의 자유라며 수수방관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통일부와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정부는 지난 3일 ‘대북전단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통일부와 국토부, 경찰청,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등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회의 주제는 대북전단 살포 현황 및 동향, 관련 법령 적용 등이었다. 통일부는 논의 결과 “대북전단 관련 법령 적용, 법률 개정 등 문제는 헌법재판소 결정(지난해 9월)의 취지를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토부 측은 당시 회의에서 ‘무인자유 기구’와 관련한 항공안전법 내용을 설명했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기구 외부에 2kg 이상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면 무인자유 기구에 해당한다는 내용이다. 또 국토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무인자유 기구의 비행이 가능하고,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등 법적 기준도 언급했다. 다만 국토부 관계자는 “대북전단이 항공안전법에 위반된다고 말한 게 아니라 기본적인 법 내용을 설명한 것”이라고 했다.

무인자유 기구에는 대북전단을 띄울 때 사용하는 풍선도 해당한다. 풍선에 딸린 대북전단 등 물품이 2kg을 넘으면 국토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홍 의원은 국토부에 ‘대북전단 살포를 목적으로 이용되는 대형 풍선이 무인자유 기구의 범주에 속하는지’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이에 국토부는 “기구 외부에 2kg 이상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경우에는 무인자유 기구로 분류한다”라고 답했다. 2kg 이상의 대북전단도 항공안전법에 적용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또 국토부는 2020년 7월 이런 내용이 담긴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을 때 “외부에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풍선’을 무인자유 기구에 포함하도록 규정한 것”이라며 명확하게 풍선을 지목하기도 했다. 하지만 탈북민단체가 대북전단을 날리기 전 국토부에 허가를 신청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홍 의원은 이를 근거로 “대북전단 살포가 항공안전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정부가 인식하고 있는데도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북전단의 항공안전법 위반 여부를 두고 “현재 국토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토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북전단의 실물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항공안전법 위반 여부를 단정해 판단할 수 없다”라며 “구체적으로 대북전단이 무인자유 기구에 해당하는지도 경찰 수사를 통해 판단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민단체들을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또 군사분계선(MDL) 일대 접경지역은 ‘비행금지구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2kg이 넘는 대북전단을 날리려면 군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 국방부가 2023년 8월 발간한 ‘군 관할공역 내 민간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안내서’를 보면, 비행금지구역에서 개인의 레저 및 여가 목적의 비행은 제한된다. 공공기관의 공공목적이나 영리목적에 한해 비행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대북전단 살포 전 군 당국에 비행 승인을 신청한 건수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참모본부는 홍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 자료에서 “대북전단 이송용 열기구, 무인비행체의 법령 적용 여부 판단은 합참의 소관 업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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