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P'라도 낮게…주담대 싸게 받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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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5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30년 만기로 받으면 0.1%포인트의 금리 차이로 갚아야 할 이자가 1000만원가량 차이가 난다.
준거금리는 은행별로 큰 차이가 없으나 가산금리와 우대금리에서 차이가 난다.
가산금리는 은행의 업무원가, 자본비용, 리스크관리비용 등이 반영된 것으로 소비자가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
신규구입자금 금리 우대 등 은행 간 우대금리 항목이 다르므로 미리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실적을 미리 쌓아두는 것도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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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은행에서 5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30년 만기로 받으면 0.1%포인트의 금리 차이로 갚아야 할 이자가 1000만원가량 차이가 난다. 금융소비자에게 민감하지만 당국 정책에 따라 오르락내리락한다. 요동치는 대출금리를 파헤쳐본다.
대표적인 상품이 신생아 특례 대출이다.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와 1주택 세대주(대환대출)이면서 부부합산 연 소득 1억3000만원(순자산 4억6900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대출 한도는 5억원 이내로 1.6~3.3%의 금리가 적용된다.
디딤돌 대출은 2.45~3.55%의 금리가 적용된다. 부부합산 연 소득 6000만원(신혼부부 85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으로 최대 4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가 대상인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면 최대 3억6000만원(생애최초 4억2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다만 금리가 3.95~4.25%로 다른 정책모기지보다 높다.
정책모기지 대상이 아니라면 은행별로 주담대를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주거래 은행의 대출 금리가 낮을 것이라고 생각해 은행별로 비교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꼭 주거래 은행이 금리가 낮은 것은 아니다. 또 은행별로 제시하는 최저금리는 취약차주 금리할인 등이 반영됐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 받기가 어렵다. 최저금리만 보고 은행을 선택하면 후회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준거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제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준거금리는 은행별로 큰 차이가 없으나 가산금리와 우대금리에서 차이가 난다. 가산금리는 은행의 업무원가, 자본비용, 리스크관리비용 등이 반영된 것으로 소비자가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
결국 이용 실적 등이 반영되는 우대금리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보통 주거래은행에 이용실적 등이 쌓여 있어 유리한 경우가 많지만 카드 이용, 자동이체, 급여 이체 등 충분히 개인이 관리할 수 있는 우대 실적이 많다. 신규구입자금 금리 우대 등 은행 간 우대금리 항목이 다르므로 미리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실적을 미리 쌓아두는 것도 방법이다.
같은 대출 상품 내에서도 변동형과 고정형(혼합형) 금리가 다르다. 최근 은행권에서는 고정형 금리가 유리하다. 지난 17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혼합형 주담대 금리는 2.86~5.63%로 변동형(3.74~6.52%)보다 낮다. 최근 신규 대출자의 대부분이 혼합형을 선택한다.
혼합형은 5년간 금리가 고정된다는 점에서 향후 시장금리 인하의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지만 3년 후 중도상환수수료가 사라지면 중간에 비대면 대환대출 플랫폼 등을 통해 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 최근에는 같은 은행 내에서도 대환대출을 진행할 수 있다.
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에는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취업, 승진, 재산 증가,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본인의 신용 상태가 개선됐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리인하(대출조건변경) 신청서 등을 제출해 은행에 금리를 요구할 수 있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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