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자 아이’ 사라질까…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시행
출산·양육 고민 임산부 종합 상담서비스 연계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은 채 살해·유기·학대 위기 상황에 처한 아동을 살리기 위해 19일부터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가 동시 시행된다.
보호자 일정 기간 지나도 출생신고 안 하면 직권 등록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월 수원 영아사망사건이 발생한 이후, 출생미등록 아동 발생을 방지하고 아동을 보다 빈틈없이 보호하기 위해 두 제도를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두 제도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했다.
출생통보제는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면 아동의 출생 사실과 출생 정보를 바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다.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해야만 아동을 출생 등록할 수 있는 현행 제도로는 출생신고되지 않은 아동에 대해 국가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어려웠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은 출생 후 14일 내에 시·읍·면에 알리게 된다. 신고의무자나 의료기관이 특별한 조치를 할 필요 없이, 개별 병원에서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입력한 정보가 자동으로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통보될 수 있도록 복지부는 법원과 출생통보시스템을 구축했다.
보호출산제 어떻게 이용할까
임신과 출산 사실이 주변에 밝혀지는 것을 꺼리는 일부 임산부들은 출생통보제를 피하기 위해 의료기관 밖에서 아동을 출산하고 유기하는 사례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정부는 위기임산부가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하고 출생통보까지 할 수 있도록 보호출산제도 함께 시행키로 했다.
임산부는 보호출산을 신청할 때 자신의 이름, 연락처, 보호출산을 선택하기까지 상황 등을 작성하여 남겨야 한다. 이때 작성한 서류는 아동권리보장원에 영구 보존되며 보호출산을 통해 태어난 사람은 성인이 된 후에,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아 이 서류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생모가 동의하면 서류 전체가 공개되고, 동의하지 않거나 생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적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된다. 다만, 사망 등으로 생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생모의 동의 없이도 전체를 공개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기 때문에 위기임산부가 보호출산을 고려하기 전에 직접 아동을 양육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는 상담체계를 함께 구축했다. 이날부터 전국 16개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과 1308 상담전화가 운영된다. 또한 위기임산부들이 상담에 찾아오실 수 있도록 평소에 접하기 쉬운 장소를 중심으로 지역상담기관과 1308 상담전화를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출생통보제 도입은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고 공적 체계에서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한 걸음”이라며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자라나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제도를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지현 (ljh42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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