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상향 간담회…“과도한 규제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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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상 음식물과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과 관련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한 간담회를 오늘(18일) 열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제공 가능한 식사비 한도액 3만 원과 농·축·수산물 선물 한도액 15만 원을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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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상 음식물과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과 관련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한 간담회를 오늘(18일) 열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제공 가능한 식사비 한도액 3만 원과 농·축·수산물 선물 한도액 15만 원을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현장 간담회는 권익위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관계자들이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마트와 노량진 수산시장을 잇따라 방문해 소상공인 단체 등의 의견을 듣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보완해 나갈 필요도 있다”면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면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방안을 고민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축수산업계와 외식업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체감하는 청탁금지법 관련 다양한 의견을 듣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인 청탁금지법 운영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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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j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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