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의혹' 윤관석 전 의원, 2심도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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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기소된 윤관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남기정·유제민)는 1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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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기소된 윤관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남기정·유제민)는 1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강 전 감사에게는 총 징역 2년4개월에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
윤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같은 당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 캠프 관계자들로부터 모두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강 전 감사는 윤 의원의 금품 제공 지시·권유·요구를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씨에게 전달했고, 박씨는 2021년 4월 2차례에 걸쳐 300만원씩 들어 있는 봉투 20개를 윤 의원에게 건넨 혐의다.
이후 이 봉투는 윤 전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살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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