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기초지자체 설치, 11월 주민투표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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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2026년 7월 3개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기 위해 이달 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건의할 예정인 가운데 도의 목표인 11월 내 주민투표 시행이 물리적으로 힘들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18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제430회 임시회 중 회의를 속개해 제주도로부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추진 및 주민투표 건의계획'을 보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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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도가 2026년 7월 3개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기 위해 이달 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건의할 예정인 가운데 도의 목표인 11월 내 주민투표 시행이 물리적으로 힘들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18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제430회 임시회 중 회의를 속개해 제주도로부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추진 및 주민투표 건의계획'을 보고받았다.
도는 이달 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건의하고, 11월께 주민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다만 주민투표법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한 날로부터 60일 이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도의 계획대로 되려면 행안부에선 한 달 남짓한 시간 동안 관련 검토를 끝내고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해야 한다.
이에 대해 이경심 의원은 "11월 주민투표 실시를 위해선 행안부 장관이 9월까지 검토를 모두 끝내고 주민투표를 요구해야 하는 상황인데 (건의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나"라며 "당장 8월은 휴가 기간이고 또 9월에는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열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에서도 2026년 7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해 지난해 9월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를 건의했다"며 "우리보다 1년 앞서 요청했는데도 지금까지 묵묵부답이다. 제주도는 1년 늦게 시작했는데 11월까지 주민투표가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강민철 도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은 "제주도의 경우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 절차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경기북부와는 사정이 다르다"며 "행안부와 협의를 이끌어내서 올해 내에 주민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기초단체 출범 시 광역과 기초 간 사무 배분은 물론 이를 통해 도민이 얻는 혜택 등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광역 사무는 어떻고 기초 사무는 어떤지 사무 배분을 하면서 얻게 되는 효율성과 장점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홍보할 필요가 있다"며 "도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홍보가 미비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0jeon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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