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 '건축물 내진성능평가 예제집' 배포

조용훈 기자 2024. 7. 1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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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은 18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실시하는 내진성능평가 때 참고할 수 있도록 '내진성능평가 예제집'을 기관 누리집을 통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관리원은 작년에 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 수행 절차 및 기술사항 등을 규정하는 세부지침을 제정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에 반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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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제공)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국토안전관리원은 18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실시하는 내진성능평가 때 참고할 수 있도록 '내진성능평가 예제집'을 기관 누리집을 통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관리원은 작년에 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 수행 절차 및 기술사항 등을 규정하는 세부지침을 제정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에 반영한 바 있다.

이번에 배포된 예제집은 세부지침에 포함되어 있는 5가지 평가 방법을 실무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해석 모델링부터 구성요소의 평가까지 내진성능평가 단계별로 상세하게 수록하고 있다.

관리원은 이번 예제집에 이어 연내에 세부지침에 대한 해설서도 발간할 계획이다. 예제집은 관리원 누리집 ‘기술자료실’과 ‘지진정보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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