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사회복지시설 부정·부패 공익신고 하세요"

광주=정태관 기자 2024. 7. 1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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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가 사회복지시설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공익신고제도의 홍보를 강화한다.

임태형 시 감사위원장은 "보조금 등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의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공익신고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제보된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특정감사 등 적극 대응해 시설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청렴한 광주 이미지를 높이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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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허위청구·횡령 등 불법 근절
사회복지시설 공익신고제도 포스터./사진=광주시
광주광역시가 사회복지시설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공익신고제도의 홍보를 강화한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공익신고제도 홍보 강화를 위해 5개 자치구와 함께 지역 사회복지시설 2,223개소에 공익신고 홍보포스터 4,000부를 이달 중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공익신고 대상은 노인·장애인·아동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자 허위등록 △무자격자 채용 △입소·이용자 허위등록 △보조금 허위청구 △횡령 △페이백 △서류조작 △회계 부정 등 각종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다.

신고방법은 △광주시 공익·부패·부정 청탁신고(www.gwangju.go.kr)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보건복지부 복지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 △국번 없이 110 또는 1398로 전화하면 된다.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비밀보장, 신변보호 조치, 불이익 조치 등의 금지, 책임의 감면 등 보호를 받는다.

공익신고로 인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최대 30억원의 보상금과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임태형 시 감사위원장은 "보조금 등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의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공익신고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제보된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특정감사 등 적극 대응해 시설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청렴한 광주 이미지를 높이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정태관 기자 ctk33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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