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30억 이상 가맹점 ‘결초보은상품권’ 사용 제한

임양규 2024. 7. 1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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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은 오는 31일부터 지난해 매출액 30억원이 넘는 가맹점에서의 결초보은상품권 사용이 제한된다고 18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른 것으로, 군은 영세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 화폐 취지를 살리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군은 지난해 연매출 30억원을 초과한 25개 가맹점의 상품권 이용을 제한했고, 올해까지 12개 가맹점을 추가해 모두 37개 가맹점의 상품권 이용을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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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충북 보은군은 오는 31일부터 지난해 매출액 30억원이 넘는 가맹점에서의 결초보은상품권 사용이 제한된다고 18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른 것으로, 군은 영세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 화폐 취지를 살리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보은군청. [사진=아이뉴스24 DB]

군은 지난해 연매출 30억원을 초과한 25개 가맹점의 상품권 이용을 제한했고, 올해까지 12개 가맹점을 추가해 모두 37개 가맹점의 상품권 이용을 제한했다.

상품권 사용 제한 목록은 군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방석종 경제전략팀장은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 것”이라며 “상품권이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보은=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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