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가짜여도 강력 처벌"…유튜버, 동영상 다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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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며 일명 낙태 브이로그를 올린 유튜버가 관련 콘텐츠를 모두 삭제했다.
앞서 유튜버 A씨는 지난달 27일 유튜브에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며 '낙태 브이로그'를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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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인선 인턴 기자 =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며 일명 낙태 브이로그를 올린 유튜버가 관련 콘텐츠를 모두 삭제했다.
17일 해당 유튜버가 그동안 올린 동영상이 모두 삭제됐다. 앞서 유튜버 A씨는 지난달 27일 유튜브에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며 '낙태 브이로그'를 올렸다.
만삭에 가까운 임신 후기에 낙태했다는 A씨의 영상에 보건복지부는 법률 검토를 거쳐 살인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전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일반적인 낙태 사건과는 다르게 무게 있게 수사할 계획"이라며 "전문가 의견과 구체적인 낙태 경위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영상은 업로드 날짜 간 시차, 수술 전후 복부 모양 등을 근거로 날조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경찰 조사 등을 통해 해당 영상의 진위까지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유튜버 A씨의 구체적 신상 역시도 확인이 필요하다. A씨는 영상에서 자신을 20대 여성이라고 소개한 바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전날 "유튜버 영상 내용을 모두 믿을 수는 없지만 '태아 살인'이란 국민적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사안이기에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며 "만일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임신 36주 상태에서 임신중절 수술을 감행한 의료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다"고 했다.
이어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경우 이는 유튜브를 이용한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 거짓 사실로 국민을 호도하고,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림으로써 국민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이므로 엄중하게 처벌 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ns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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