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도 알레르기 유발물질…표시 안 한 '칼국수면' 회수

여태경 기자 2024. 7. 18. 14: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생면'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강릉우리국수공장'이 제조·판매한 '우리생칼국수'(식품유형:생면)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밀'을 원재료로 사용했음에도 표시하지 않은 우리생칼국수 2kg로, 소비기한은 이달 18~25일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회수 대상제품 '생면'(식약처 제공) /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생면'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강릉우리국수공장'이 제조·판매한 '우리생칼국수'(식품유형:생면)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밀'을 원재료로 사용했음에도 표시하지 않은 우리생칼국수 2kg로, 소비기한은 이달 18~25일이다.

식약처는 강원도 강릉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haru@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