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 중단하라"…공동성명

김수연 2024. 7. 1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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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노동조합법 개정에 대한 또 반대 성명을 냈다.

대법원은 단체교섭 상대방으로서의 사용자를 근로자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자로 판단하고 있는 반면, 개정안에 따른 사용자 범위는 근로계약관계 존재 유무와 무관하고, 판단 기관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어 객관적인 기준이라 보기 어렵다고 경제계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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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후 국회 소통관서 열린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6단체 공동성명'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왼쪽부터), 박양균 중견련 상무, 박성환 무협 무역진흥본부장, 박재근 대한상의 상무,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 이명로 중기중앙회 상무가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경총 제공

경제계가 노동조합법 개정에 대한 또 반대 성명을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1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내놓았다. 이들은 지난 16일 야당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입법을 중단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경제6단체는 "그동안 경제계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노사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르고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수차례 호소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경제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상황에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법적 안정성을 침해"한다고 우려했다.

개정안은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라는 모호하고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했다는 게 경제계의 지적이다.

대법원은 단체교섭 상대방으로서의 사용자를 근로자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자로 판단하고 있는 반면, 개정안에 따른 사용자 범위는 근로계약관계 존재 유무와 무관하고, 판단 기관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어 객관적인 기준이라 보기 어렵다고 경제계는 보고 있다.

특히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추상적이고 객관적이지 않은 사용자 지위 기준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법적안정성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또 경제6단체는 "개정안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확산시킬 것"이라 밝혔다.

산업현장은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주요 선진국보다 훨씬 많은 상황이고, 강성노조의 폭력과 파괴,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경제계는 주장하고 있다.

특히 노조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대다수가 사업장 점거와 같은 극단적인 불법행위가 원인인 상황에서 개정안으로 인해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마저 사실상 봉쇄된다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이 문제라면 먼저 사업장 점거나 폭력같은 불법행위 관행부터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경제계는 주장했다.

경제6단체는 또 "야당이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발전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줄 것이 아니라 사업장 점거 금지 등 합리적인 노사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노조법 개정안은 노사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함은 물론 우리가 지난 수십년간 쌓아온 노사관계 법률 체계를 뒤흔들어 전체근로자와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악법"이며 "최소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국회가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력히 호소했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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