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일 쌍둥이' 엎어놔 숨지게 한 20대 친모…징역 6년

박소영 기자 2024. 7. 1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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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9일 된 쌍둥이 여아를 엎어놔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가 실형에 처해졌다.

A 씨는 지난 2월 1일 새벽시간대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한 모텔에서 생후 49일 된 쌍둥이 여아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새벽 3시쯤 (제가) 아이들이 울어 매트리스 쪽으로 엎어놨고 당시 B 씨는 자는 상태여서 몰랐다"고 진술했고, B 씨도 같은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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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서 생후 49일 쌍둥이 자매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 A씨가 지난 2월 4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2024.2.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생후 49일 된 쌍둥이 여아를 엎어놔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가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는 18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23)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어 피고인을 의지할 수 없는 피해자들을 방치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지적장애가 있음에도 피해자들을 양육하려고 노력한 점, 경험과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양육을 하다 범행이 일어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 측은 지난 5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 2월 1일 새벽시간대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한 모텔에서 생후 49일 된 쌍둥이 여아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대전에 사는 A 씨와 계부 B 씨는 인천에 놀러 왔다가 지난 2월1일 0시 해당 모텔에 투숙했다. 숨진 여아 2명은 A 씨가 결혼하기 전 다른 남성 사이에서 낳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신고는 B 씨가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했다. 신고를 받고 소방이 출동했을 때 여아들은 숨져 있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새벽 3시쯤 (제가) 아이들이 울어 매트리스 쪽으로 엎어놨고 당시 B 씨는 자는 상태여서 몰랐다"고 진술했고, B 씨도 같은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원의 부검 결과, 숨진 쌍둥이 여아 2명은 질식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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