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두 자녀 가정도 '방과후학교' 지원…"다자녀 기준 확대"

박준 기자 2024. 7. 1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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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에서는 앞으로 두 자녀 가정도 방과후학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법정 수급자·가구 소득 중위소득 80% 이하 가정·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세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대해 방과후학교를 지원했으나 조례가 개정·시행되면서 지원 범위가 두 자녀 이상 가정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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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두영 경북도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박준 기자 = 경북에서는 앞으로 두 자녀 가정도 방과후학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8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황두영(구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다자녀 가정의 범위를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됐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저소득·다자녀 가정 학생 등의 학업 성취도 개선과 자기 계발 촉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법정 수급자·가구 소득 중위소득 80% 이하 가정·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세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대해 방과후학교를 지원했으나 조례가 개정·시행되면서 지원 범위가 두 자녀 이상 가정으로 확대됐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연간 60만원 이내의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경북교육청에서 제공한 자료에는 이달 현재 도내 초·중·고 226개교에 4만9437명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받았다.

이들 중 다자녀 가정 학생은 4만1544명으로 지원 대상자의 84%를 차지했다.

황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확대하고 다자녀 가정의 자녀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며 출산 장려 정책에도 부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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