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청장 아버지 팔아 100억 원대 투자사기 벌인 딸 '항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00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여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부산지역 전직 구청장 딸의 형량이 가볍다며 검찰이 항소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A씨의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 "1심 재판부 선고 징역 10년 형량 가벼워"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100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여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부산지역 전직 구청장 딸의 형량이 가볍다며 검찰이 항소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A씨의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8월~2023년 12월 피해자들 26명에게 ‘우리 아버지가 구청장인데 딸인 내가 공병 재활용사업과 청소 사업을 하고 있다. 지금 하는 사업은 구청에서 돈을 받기 때문에 망할 수가 없는 사업이다’고 속여 투자금 등 명목으로 157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2일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기 피해금액이 다액이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구청장을 지낸 부친을 내세우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죄질 불량한 점, 범죄 수익으로 명품 및 고급 외제차를 구입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1심 판결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4조' 체코 원전 수주 낭보…'팀코리아' 수혜주 어디?
- 중부지방 물폭탄…서울 도림천 등 15곳에 '홍수특보'
- "역시 K-원전"…프랑스 제치고 한국 '체코 원전' 따냈다
- 청문회에 청문회, 청문회…개원식 무산 이어 여야 대립 '극한'
- "9급 초봉 실수령 180만원"…최저임금 1만원 돌파에도 '허탈'
- '첫 고정 예능' 안은진, '산지직송'서 예능감 발휘할까[TF초점]
- 정운진 신한캐피탈 대표, 연체율 급등에도 '부동산 PF 리스크' 극복할까
- 구속 기로에 선 김범수…카카오, 경영쇄신·AI 등 '올스탑' 위기
- [나의 인생곡(173)] 박길라 '나무와 새', 짧은 삶 '원히트 원더' 유작
- 김영훈號 한화갤러리아, '매출 내리막' 압구정 명품관 되살릴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