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황우여 "22주 이후 낙태 처벌 불가능…입법 개선부터"

유혜인 기자 2024. 7. 1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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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36주 된 태아 낙태를 했다고 주장하는 영상과 관련해 "현재 22주 이후 임신중절(낙태)은 처벌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했다.

황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여야가 입법 개선에 앞장서서 산모의 자기 결정권 못지않게 소중한 태아의 생명을 충분히 보호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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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연합뉴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36주 된 태아 낙태를 했다고 주장하는 영상과 관련해 "현재 22주 이후 임신중절(낙태)은 처벌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했다.

황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여야가 입법 개선에 앞장서서 산모의 자기 결정권 못지않게 소중한 태아의 생명을 충분히 보호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2020년 기준 낙태 건수는 3만 2000여 건이고,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 명이라는 통계가 있다"며 "한명 한명 더없이 소중한 생명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한 유튜브 채널에 36주 된 태아를 낙태했다는 영상이 게시됐다. 유튜브 갈무리

앞서 한 유튜브 채널에는 36주 차까지 임신 사실을 모르다가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낙태 브이로그(일상 영상)'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이례적으로 직접 수사 절차를 밟고 나섰지만, 현행법상 처벌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편 낙태는 형법상 낙태를 하게 한 임신부나 낙태를 한 의사 모두에게 불법이었지만, 2019년 4월 관련 조항에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서 처벌 규정이 없어졌다.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20년 말까지 대체입법을 요청했지만, 5년이 지나도록 관련 논의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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