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소액 인출 한도 100만 원 → 300만 원 상향

박윤수 yoon@mbc.co.kr 2024. 7. 18. 14: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회사마다 달랐던 상속인 제출 서류가 표준화되는 등 상속 금융 재산 인출 절차가 편리해집니다.

금융감독원은 9개 금융업협회와 공동으로 상속 금융 재산 인출 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상속 재산의 소액 인출 절차 간소화 한도도 기존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대부분의 금융사에서는 300만 원 이하의 경우, 상속인 중 한 명의 요청만 있어도 상속 금융 재산을 인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료사진]

금융회사마다 달랐던 상속인 제출 서류가 표준화되는 등 상속 금융 재산 인출 절차가 편리해집니다.

금융감독원은 9개 금융업협회와 공동으로 상속 금융 재산 인출 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그동안 회사별로 상속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제각각이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상속인 제출서류를 표준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상속 재산의 소액 인출 절차 간소화 한도도 기존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소액 인출 간소화의 한도는 2013년부터 지금까지 100만 원으로 묶여 있었는데, 이보다 큰 금액을 인출하려면 상속인 전원의 요청이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대부분의 금융사에서는 300만 원 이하의 경우, 상속인 중 한 명의 요청만 있어도 상속 금융 재산을 인출할 수 있게 됩니다.

박윤수 기자(y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18523_36452.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