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소액 인출 한도 100만 원 → 300만 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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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마다 달랐던 상속인 제출 서류가 표준화되는 등 상속 금융 재산 인출 절차가 편리해집니다.
금융감독원은 9개 금융업협회와 공동으로 상속 금융 재산 인출 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상속 재산의 소액 인출 절차 간소화 한도도 기존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대부분의 금융사에서는 300만 원 이하의 경우, 상속인 중 한 명의 요청만 있어도 상속 금융 재산을 인출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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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마다 달랐던 상속인 제출 서류가 표준화되는 등 상속 금융 재산 인출 절차가 편리해집니다.
금융감독원은 9개 금융업협회와 공동으로 상속 금융 재산 인출 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그동안 회사별로 상속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제각각이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상속인 제출서류를 표준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상속 재산의 소액 인출 절차 간소화 한도도 기존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소액 인출 간소화의 한도는 2013년부터 지금까지 100만 원으로 묶여 있었는데, 이보다 큰 금액을 인출하려면 상속인 전원의 요청이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대부분의 금융사에서는 300만 원 이하의 경우, 상속인 중 한 명의 요청만 있어도 상속 금융 재산을 인출할 수 있게 됩니다.
박윤수 기자(y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18523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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