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식사비 3만원 기준 바뀌나"...범정부 현장 간담회

이보미 2024. 7. 1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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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른바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이 정한 식사비 한도와 농·축·수산물 선물 가격 한도를 손보는 작업에 착수했다.

최근 정치권에서도 민생 현장과 청탁금지법 규제 간의 간극이 큰 현실을 고려해 음식물 가액 기준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기준을 15만원에서 20만원 내지 30만원으로 상향하여 현실화시켜 줄 것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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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농식품부·해수부·중기부 등 참여
식사비 3만원, 농축수산물 선물 15만원
시행후 물가 반영 못해 정치권도 "현실화"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규정한 한도에 대해 "식사비는 현행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은 기존 15만 원에서 20만∼30만 원으로 각각 현실화할 것을 정부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2016년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당시 설정된 식사비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20년 넘게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해 현장과 규범 간 간극만 커지는 실상"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은 9일 오후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판

[파이낸셜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른바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이 정한 식사비 한도와 농·축·수산물 선물 가격 한도를 손보는 작업에 착수했다. 제한을 손보는 작업에 착수했다. 현행 청탁금지법상 식사비는 3만원, 선물가액은 15만원 한도다.

권익위원회는 18일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과 노량진수산시장을 방문해 청탁금지법 관련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시행 8년 차를 맞는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 전반의 그릇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와 같은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데 기여해왔지만, 법 시행 과정에서 사회·경제 현실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는 과도한 규제로 인해 민생 활력을 저하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시됐다.

특히 농축수산업계, 외식업계를 비롯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농축수산물 선물 등의 가액 기준을 현실화해 줄 것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호소가 계속돼왔다.

최근 정치권에서도 민생 현장과 청탁금지법 규제 간의 간극이 큰 현실을 고려해 음식물 가액 기준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기준을 15만원에서 20만원 내지 30만원으로 상향하여 현실화시켜 줄 것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청탁금지법상 한도 변경은 법 개정 사안이 아니여서 국회 동의가 없어도 권익위 전원위원회 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령을 고치면 가능하다.

이에 관계부처는 함께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및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과 관련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번 현장 간담회에선 실제 현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체감하는 청탁 금지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는다. 이후 권익위와 관계 부처는 논의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유철환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최근 고물가, 경기 침체,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외식업계를 비롯한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라며 “이번 간담회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경청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면서도 농축수산업계, 외식업계를 비롯한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겠다”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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