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결제 가격 올리려면 30일 전 고지해야...다크패턴 피해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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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기 구독 서비스의 가격을 인상할 때는 소비자에게 최소 30일 이상 고지하고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앞서 지난 2월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했지만 현행법상 규율이 곤란했던 6개 유형의 온라인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 내용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정기결제 대금 증액시 소비자 사전 동의·고지 기간을 30일로 규정했다.
무료 서비스의 유료 전환은 14일 전에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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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기 구독 서비스의 가격을 인상할 때는 소비자에게 최소 30일 이상 고지하고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다크패턴'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했지만 현행법상 규율이 곤란했던 6개 유형의 온라인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 내용을 신설했다. 온라인 다크패턴에 대한 작위·부작위 의무를 위반시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나 과태료, 영업정지를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보다 구체적인 위반 사례와 벌칙 규정을 규정하는 차원이다.
개정안은 정기결제 대금 증액시 소비자 사전 동의·고지 기간을 30일로 규정했다. 무료 서비스의 유료 전환은 14일 전에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소비자가 7일 이상 선택·결정한 내용의 변경을 다시 요구받지 않도록 선택한 경우에는 팝업창을 통한 '반복 간섭'을 금지하도록 했다.
다크패턴과 관련한 위반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기준도 마련했다.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3개월, 2차 적발 시 6개월, 3차 적발 시 12개월 등이다. 과태료는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500만원 등이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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