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결제 요금’ 올리면 30일 전에 알려야
내년 2월부터 온라인 쇼핑몰, OTT 등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정기 결제 대금을 인상하는 경우 30일 이전에 소비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온라인 눈속임 상술인 일명 ‘다크패턴’을 막기 위해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최근 소비자가 파악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멤버십 가격 인상 동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쿠팡 등에 대해 현장 조사에 나선 데 이어 구체적인 제도 기반 마련에 나선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무료체험을 ‘미끼’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 기한이 지나면 자동으로 유료 결제로 전환하는 눈속임 수법인 다크패턴을 막기 위해 전자상거래법을 지난 2월 개정했다. 개정 전자상거래법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정기결제 대금을 올리거나 유료전환 전 소비자의 사전 동의·고지 기간을 정기결제 대금 증액의 경우 30일, 유료 전환의 경우에는 14일로 정했다. 앞서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은 정기 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유료로 전환되는 시점에 소비자가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일정 기간 내에 소비자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소비자가 ‘7일 이상’ 선택·결정한 내용의 변경을 다시 요구받지 않도록 선택한 경우에는 팝업창을 통한 ‘반복 간섭’을 금지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알림 메시지 수신, 멤버십 가입·해지 등 소비자가 이미 선택한 사항을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반복해서 물어보는 방식으로 바꾸도록 유도하는 사례가 많았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가격을 표시·광고하는 첫 화면에서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추가 항목의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알리면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개정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가 내야 하는 금액 중 일부만 표시·광고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경우를 막고 있다.
다크패턴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등 제재 부과 기준도 마련됐다.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3개월, 2차 적발 시 6개월, 3차 적발 시 12개월 등이다.
내년 2월부터 개정 전자상거래법이 시행되면 관련 제재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공정위는 다크 패턴 등에 대해 현장 조사에 나섰지만, 소비자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정기결제 대금을 올리거나 무료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더라도 제재 근거가 없어 소비자 피해를 막는 데 한계가 있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 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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