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에 수사정보 흘리고 합의 종용' 전 경찰관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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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중인 사건 피의자들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수사정보 누출에 합의까지 종용한 전직 경찰관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성흠 부장판사)는 18일 304호 법정에서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4개월·벌금 1200만원·추징금 590만원을 받은 전직 경찰관 A(50)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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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수사 중인 사건 피의자들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수사정보 누출에 합의까지 종용한 전직 경찰관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성흠 부장판사)는 18일 304호 법정에서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4개월·벌금 1200만원·추징금 590만원을 받은 전직 경찰관 A(50)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경찰관 신분으로 사건 관계인에게 적지 않은 돈을 받고 범인 도피까지 도운 사실로 유리한 사정을 감안해도 형 감경 사유를 찾기 어렵다. 검사의 주장대로 형이 너무 가볍지도 않아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0년 전남 모 경찰서 수사부서에서 근무하며 피의자들로부터 880만원 상당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피의자들에게 수사 기밀을 흘리거나 피해자와의 합의를 종용하기도 했다. 또 친분이 있는 피의자와 미리 통화해 도주 사실을 알고도 동료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합의금 명목으로 받아 챙긴 돈은 도박 등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후 파면 처분을 받았다.
앞선 1심은 경찰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했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수사 과정에서 범죄 피의자들과 허위 진술까지 공모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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