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보신이 뭐길래"…오소리 21마리 불법 포획한 50대들

신수정 2024. 7. 1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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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보신을 하겠다는 이유로 오소리 등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포획한 50대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나머지 4명은 A씨와 동행하거나 개별적으로 오름 등에 올무를 설치, 오소리 16마리를 불법 포획했다.

이순호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오소리 등 야생동물이 몸에 좋다는 그릇된 보신 풍조로 인해 매년 야생동물 밀렵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포획된 야생동물을 식용으로 섭취하는 것은 각종 전염병 발병의 온상이 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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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몸보신을 하겠다는 이유로 오소리 등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포획한 50대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몸보신을 하겠다는 이유로 오소리 등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포획한 50대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은 포획된 오소리. [사진=제주자치경찰단]

제주자치경찰단은 18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A씨 등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지난 2월까지 제주 동부지역 오름 곳곳에 올무를 설치하거나 사냥개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오소리 5마리를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수렵 금지 기간 유해야생동물 포획용으로 지급받은 공기총을 사용해 포획이 금지된 꿩 5마리를 잡은 혐의도 있다.

나머지 4명은 A씨와 동행하거나 개별적으로 오름 등에 올무를 설치, 오소리 16마리를 불법 포획했다.

몸보신을 하겠다는 이유로 오소리 등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포획한 50대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은 야생동물 진액으로 뽑은 건강원. [사진=제주자치경찰단]

자치경찰단 조사 결과 이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포획한 야생동물을 주로 몸보신용으로 구워 먹거나 건강원을 통해 진액으로 만들어 나눠 먹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 2명의 주거지 등에서는 자체 제작한 오소리 포획용 올무 300여 개가 발견되기도 했다.

또 이들이 포획한 야생동물을 일부를 판매한 정황도 파악됐지만 구매자를 특정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순호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오소리 등 야생동물이 몸에 좋다는 그릇된 보신 풍조로 인해 매년 야생동물 밀렵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포획된 야생동물을 식용으로 섭취하는 것은 각종 전염병 발병의 온상이 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몸보신을 하겠다는 이유로 오소리 등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포획한 50대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은 지난 2022년부터 제주 오름 등에서 포획이 금지된 오소리 등 야생동물 20여 마리를 포획한 밀렵꾼들이 사용하거나 보관 중인 사냥도구들. [사진=제주자치경찰단]

한편 야생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거나 죽인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도구를 제작하거나 판매, 소지, 보관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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