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캐피탈, 7~8월 수해피해 고객에 최대 6개월 `청구 유예`

임성원 2024. 7. 1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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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캐피탈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자사 고객들을 위한 금융 지원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현대캐피탈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자사 고객들이 7~8월 상환해야 하는 금액을 최대 6개월까지 청구 유예하기로 했다.

집중호우 피해 회원이 연체 중이라면 6개월 동안 채권회수 활동도 중단한다.

현대캐피탈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각종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긴급 금융지원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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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 기간 이자·수수료 전액 감면
연체 중 채권회수 중단
<현대캐피탈 제공>

현대캐피탈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자사 고객들을 위한 금융 지원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현대캐피탈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자사 고객들이 7~8월 상환해야 하는 금액을 최대 6개월까지 청구 유예하기로 했다.

청구 유예 기간 이자 및 수수료 등은 전액 감면된다. 집중호우 피해 회원이 연체 중이라면 6개월 동안 채권회수 활동도 중단한다.

지원 프로그램 상담과 서류 접수는 현대캐피탈 대표번호를 통해 하면 된다. 피해 고객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지역 관공서에서 발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현대캐피탈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각종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긴급 금융지원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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