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물 ·가공품 선물 가액 기준 상향될까

염창현 기자 2024. 7. 1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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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범부처 합동으로 명절 등에 공직자에게 줄 수 있는 선물 가격 한도 조정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현행법은 청탁금지법에 규정된 공직자 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를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은 3만 원,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은 15만 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음식물 가액 기준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은 15만 원에서 20만~30만 원으로 올려 달라는 주장이 대세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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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농식품부·해수부·중기부 등 현장 의견 청취 나서
18일 하나로마트·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자영업자와 간담회
업계는 현행 15만 원을 20만 원~30만 원으로 올려줄 것 요청

정부가 범부처 합동으로 명절 등에 공직자에게 줄 수 있는 선물 가격 한도 조정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현행 15만 원 이하 규정이 상향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18일 국민권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과 노량진수산시장을 찾아 외식업계·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른바 ‘김영란법‘이라고도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은 청탁금지법에 규정된 공직자 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를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은 3만 원,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은 15만 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올해로 시행 8년 차를 맞는다. 그동안 이 법은 우리 사회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져 왔던 그릇된 부정 청탁과 금품수수와 같은 불공정 관행을 고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 같은 긍정적인 측면을 인정하면서도 사회·경제 현실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는 과도한 규제가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했다. 자영업자 사이에서는 민생 활력을 떨어뜨린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때 결정된 음식물 가액 기준인 3만 원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면서 20여 년 동안의 물가 상승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 때문에 음식물 가액 기준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은 15만 원에서 20만~30만 원으로 올려 달라는 주장이 대세를 이룬다.


이에 권익위 등은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펴보기로 했다. 아울러 논의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합리적인 청탁금지법 운용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유철환 권익위 위원장은 “최근 고물가·경기 침체·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와 외식업계,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며 “청탁금지법이 지닌 공정·청렴의 가치를 계속 지켜나가되 그 과정에서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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