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원 "자녀 성인되고 10년 뒤엔 양육비 청구 불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사후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자녀가 성인이 된 때로부터 10년 동안만 유효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다.
2011년에 나온 종전 대법원 판례는 자녀가 성인이 됐더라도 사전에 양육비 지급을 협의한 적이 없으면 언제든 법적으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봤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사후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자녀가 성인이 된 때로부터 10년 동안만 유효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다.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87)씨가 전 남편 B(85)씨를 상대로 낸 양육비 청구 사건에서 원심의 청구기각 결정을 확정하면서 이처럶 설시했다.
대법원은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미성년이어서 양육 의무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 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양육비의 변동 가능성이 있어 완전한 재산권이라고 볼 수 없지만, 성년이 되면 금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채권과 마찬가지로 소멸시효 계산이 시작된다는 취지다.
아울러 언제까지나 과거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면 상대방은 평생 불안정한 상태를 감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대법원은 소멸시효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일반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지는데, 이를 소멸시효라고 한다.
현행법에 따라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가 만 19세 성인이 될 때까지 지급해야 하고,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면 자녀가 성인이 된 후라도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2011년에 나온 종전 대법원 판례는 자녀가 성인이 됐더라도 사전에 양육비 지급을 협의한 적이 없으면 언제든 법적으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봤다. 대법원은 2018년 12월 이번 사건을 접수하고 6년 가까이 심리한 끝에 이날 전원합의체를 통해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장남 300억, 딸은 80억" 유언 영상 남겼다가…'갈등 폭발' [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 16억이던 둔촌주공 아파트가…"웃돈 10억 줘도 안 팔아요"
- 혈세 3000억 쏟아부었는데…축구협회 '숨겨진 민낯' [신현보의 딥데이터]
- 폭우에 새벽배송 갔다가…"죽으라는 거냐" 택배기사들 분노
- "천안문 사태 알아?" 묻자…중국 'AI 챗봇' 답변에 깜짝
- 뉴진스 '버블 검' 표절 의혹 불붙었다…英 밴드, 공식 항의
- '얼굴 부상' 박규리, 악성루머에 강경 대응 예고…"낙상 사고"
- "뭐 넷이나 다섯이나"…'다산의 여왕' 정주리의 놀라운 근황
- "여친도 탐낸 제품이에요"…조세호, 결국 '과도한 PPL' 사과
- 中 직구 플랫폼서 판 여성 속옷 검사했더니…'충격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