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자상거래 정기 결제 요금 인상, 30일 전 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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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자상거래에서 정기 결제 대금을 인상할 경우, 30일 전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은 정기 결제 대금이 인상되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바뀌는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소비자의 동의를 얻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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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자상거래에서 정기 결제 대금을 인상할 경우, 30일 전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입법 예고는 지난 2월 온라인 눈속임 상술 규제를 위해 마련된 개정 전자상거래법의 후속 조치입니다.
앞서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은 정기 결제 대금이 인상되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바뀌는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소비자의 동의를 얻도록 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정기 결제 대금 증액은 30일 전부터, 유로 전환은 14일 전부터 고지하고 소비자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동시에 멤버십 해지 등 소비자가 이미 선택·결정한 내용을 변경하라고 팝업창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해당 규정들을 위반할 경우 1차 적발 시에는 영업정지 3개월, 2차 적발 시에는 6개월, 3차 적발 시에는 12개월 등 제재 기준도 마련됐습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박윤수 기자(y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18516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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