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임산부, 나이·소득 상관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이용
남정민 기자 2024. 7. 18. 14:15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위기임산부라면 나이나 소득과 관계없이 출산지원시설, 양육지원시설 등 모든 유형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해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위기 임산부 가운데 24세 이하인 경우에만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출산지원시설 26곳에만 입소할 수 있었습니다.
위기임산부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임산부와,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가운데 경제적, 심리적, 신체적 이유로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지칭합니다.
여성가족부는 내일(19일) 시행되는 '위기임신보호출산법'에 발맞춰 '2024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가부는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의 시설 입소 문턱을 낮춰 안전하게 출산하고 자녀 양육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보호를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남정민 기자 jm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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