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중대 중소기업 특별지원 기한 1년 연장

남주현 기자 2024. 7. 1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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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한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의 기한을 종전 2024년 7월 말에서 2025년 7월 말로 1년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월 금통위는 금중대 한도 9조원을 활용하여 2024년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중소기업에 대한 한시 특별지원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한은 측은 "이번 기한 연장 및 지원대상 조정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 및 금융접근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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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본관(사진제공=한국은행)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한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의 기한을 종전 2024년 7월 말에서 2025년 7월 말로 1년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월 금통위는 금중대 한도 9조원을 활용하여 2024년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중소기업에 대한 한시 특별지원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 연장은 취약·영세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연체율 상승, 폐업 확대 등 경영여건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동 지원 조치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결과다.

아울러 금통위는 선별적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오는 8월부터는 자영업자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문을 중심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한은 측은 "이번 기한 연장 및 지원대상 조정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 및 금융접근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jh3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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