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 19일 시행…김미애 "아동보호 체계 성장"

부산CBS 박진홍 기자 2024. 7. 1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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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미신고 아동이 발생하는 걸 막기 위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시행을 앞두고 관련 입법에 힘써 온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시행은 아동보호에 대한 공적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것으로, 우리 아동보호 체계가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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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부모 출생신고 빼먹어도 의료기관 등이 통보
보완책 '보호출산제'도 함께 시행
미등록 아동 70%인 외국인은 여전히 사각지대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가운데)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 시행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미애 의원실 제공

출생 미신고 아동이 발생하는 걸 막기 위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시행을 앞두고 관련 입법에 힘써 온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시행은 아동보호에 대한 공적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것으로, 우리 아동보호 체계가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19일 시행되는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출생신고를 빼먹더라도 의료기관 등이 아동 출생 정보를 지자체에 통보하는 제도다. 지자체는 출생 후 한 달 안에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직권으로 출생을 기록한다.

출생통보제의 보완책인 보호출산제는 출산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꺼리는 여성과 태어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지역상담기관에 보호출산을 신청한 임산부는 가명과 관리번호로 진료와 출산을 받을 수 있다.

김 의원은 '수원 냉장고 영아 유기 사건'을 계기로 제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해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그는 "병원에서 태어난 대한민국 모든 아이는 국가에 등록돼 보호받고 출생 등록될 권리를 보장받게 될 것"이라며 "예상치 못한 임신과 출산으로 불안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19일부터는 혼자 감당하지 말고 '1308'로 전화해 달라. 국가가 나서서 여러분을 지원하고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제도 역시 법의 사각지대를 완전하게 보완하지는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7.15 CBS노컷뉴스=유엔 권고 13년 지났지만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 안돼…왜?)

김 의원의 언급처럼 19일 시행되는 출생통보제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 아동으로 대상이 제한되며, 외국 국적 아동은 여전히 '그림자 아동'으로 놓여 있다.

지난해 감사원 조사 결과 출생 미등록 아동 가운데 외국인 아동은 3949명으로, 전체 미등록 아동의 70%에 달한다. 이 때문에 유엔 아동권리보장원은 우리나라에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부모의 법적 지위나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의 출생을 등록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한 법안은 제21대 국회에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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