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주택조합 ‘가입 피해’ 주의

박월복 2024. 7. 18. 14: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 천안시는 18일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과 관련해 사업성과 가입계약서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에 가입할 경우 발기인을 포함한 조합원은 투자자 개념의 사업 주체로 보호장치가 미흡하고 토지소유권 확보 과정이 길어지는 등 추진 과정이 순탄치 않아 사업 지연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특히 주의를 요구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사업성과 가입계약서 등 사전에 확인해야

천안시청 전경. /천안시

[더팩트ㅣ천안=박월복 기자] 충남 천안시는 18일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과 관련해 사업성과 가입계약서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5명 이상 발기인이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한 협동조합을 설립해 30호 이상 임대주택을 신축하고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해 임대기간(10년) 경과 후 해당 주택의 분양권을 주는 사업이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에 가입할 경우 발기인을 포함한 조합원은 투자자 개념의 사업 주체로 보호장치가 미흡하고 토지소유권 확보 과정이 길어지는 등 추진 과정이 순탄치 않아 사업 지연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특히 주의를 요구된다.

발기인·조합원 모집단계는 협동조합 설립신고 및 조합원 모집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홍보하는 사업계획안은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라 변경될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또 ‘조합원 모집신고’를 했어도 토지매입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조합 가입 전 해당 사업의 사업성과 가입계약서 등을 반드시 사전 확인해야 한다. 지역주택조합 또한 토지소유권, 세대수의 50%이상의 조합원 모집 등으로 주택건설사업이 장기화 될 경우 추가 분담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청 누리집 ‘분야별정보-주택/부동산-홍보/안내’에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지역주택조합 관련 안내문을 확인 할 수 있다.

tfcc2024@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