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 직접 출생 통보, 미등록 아기 없앤다... 19일부터 시행

오경묵 기자 2024. 7. 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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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산부인과 앞을 한 시민이 지나고 있다. /뉴스1

의료기관이 아이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가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보건복지부가 18일 밝혔다. 다양한 이유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임산부가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도 함께 시행된다. 국가가 안전한 출산과 신생아 등록을 책임지는 시스템이 갖춰진 것이다.

이 제도들은 이른바 ‘사라진 아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기존에는 병원에서 출산하더라도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맹점이 있었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 결과 태어났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아 국가 보호를 못 받는 ‘미등록 영유아’가 2236명에 달한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이후 국회는 지난해 7월과 10월 각각 출생통보제 법안과 보호출산제 법안을 통과시켰다.

출생통보제 도입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은 자동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출생이 통보된다. 신고의무자나 의료기관이 특별한 조치를 할 필요 없이, 개별 병원에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입력한 정보가 자동으로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통보된다. 출생 정보 통보 이후 1개월 내에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지자체는 출생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라고 통지하게 된다. 이후에도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거나, 출생신고 의무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을 등록하게 된다.

출생통보제의 보완책으로 보호출산제도 도입된다. 출생통보제만 시행되면 신원 노출을 꺼리는 산모들이 ‘병원 밖 출산’으로 내몰릴 수 있고, 버려지는 아기가 더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보호출산제는 경제적·사회적 상황 등 다양한 이유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은 임산부가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임산부는 보호출산을 신청하기 전 양육 지원 관련 상담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아이를 직접 키울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친권 포기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상담을 받게 된다.

상담 이후 임산부가 보호출산을 신청하면 가명과 주민등록번호 대체용 관리번호가 만들어진다. 임산부는 이 가명과 관리번호를 사용해 신원을 밝히지 않고 병원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하게 된다.

보호출산을 통해 아이를 낳은 임산부는 최소 7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가져야 한다. 아이를 직접 키울지를 선택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이후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 전담 요원에게 아이가 인도되고,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이를 보호하면서 입양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임산부는 보호출산을 신청할 때 자신의 이름, 연락처, 보호출산을 선택하기까지의 상황 등을 작성해 남겨야 한다. 이 서류는 아동권리보장원에 영구 보존된다. 아이가 성인이 되거나, 미성년자라도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으면 해당 서류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생모가 동의하면 서류 전체가 공개된다. 동의하지 않거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보호 출산 선택 이유 등만 공개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떤 임산부라도 안심하고 병원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해 산모와 와동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됐다”며 “모든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라나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제도를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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