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보신 하려고…제주 오소리 불법포획 일당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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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보신을 위해 불법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한 일당이 덜미가 잡혔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야생동물을 무단으로 포획한 혐의(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50대 남성 A씨 등 5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2년부터 올해 2월까지 2년 동안 도내 오름에 올무를 설치하거나 사냥개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오소리와 꿩 등 야생동물 26마리를 불법으로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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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보신을 위해 불법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한 일당이 덜미가 잡혔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야생동물을 무단으로 포획한 혐의(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50대 남성 A씨 등 5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2년부터 올해 2월까지 2년 동안 도내 오름에 올무를 설치하거나 사냥개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오소리와 꿩 등 야생동물 26마리를 불법으로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수렵 금지 기간 공기총을 이용해 포획이 금지된 꿩을 사냥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서로 고향 선후배 사이로 야생동물을 함께 포획하거나 단독으로 범행했다. 포획한 야생동물을 주로 몸보신용으로 먹거나 건강원을 통해 진액으로 만들어 먹었다.
수사 과정에서 오소리 포획에 사용될 올무 300여 개를 보관한 사실도 드러났다.
도 자치경찰단은 올해 3월 제주 오름과 하천에 올무가 설치돼 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를 시작했다.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등 관련기관과 공조해 A씨 등 5명을 차례대로 검거했다.
도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야생동물을 식용으로 먹는 것은 각종 전염병 발병의 온상이 될 수 있다. 무분별한 포획은 생태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야생동물을 포획, 채취하거나 죽인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포획도구 제작 또는 보관한 사람도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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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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