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영아 사망 1년..미등록 아동 없도록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시행
하지만 출생통보제 시행으로 의료기관은 태어난 아동의 정보를 출생 후 14일 내에 시·읍·면에 알려야 한다.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아도 개별 병원에서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입력한 정보가 자동으로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전달된다. 출생 후 1개월 내에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자체는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신고의무자를 독촉하고, 그 이후에도 출생신고가 없거나 신고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 내용을 등록한다.
보호출산제는 경제적·사회적 상황 등의 이유로 아이 양육을 포기하고 임신과 출산 사실을 숨기고 싶은 위기임산부가 가명과 관리번호(주민등록번호 대체)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하고 출생통보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다만 보호출산제는 최후의 수단으로,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원가정 양육 지원 관련 상담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출산 후에도 임산부는 최소한 7일 이상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위한 숙려기간을 가져야 한다.
보호출산을 신청하더라도 임산부는 자신의 이름, 연락처, 보호출산을 선택하기까지 상황 등을 작성해 남겨야 한다. 출생한 아동을 위해서다. 이 서류는 아동권리보장원에 영구 보존된다. 보호출산을 통해 태어난 사람은 성인이 된 후,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아 이 서류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위기임산부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제도 시행과 동시에 한부모가족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소득 기준을 폐지하기도 했다.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 가구에는 자녀당 월 21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 한부모 가구에는 월 35만원(0~1세 월 4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취업 지원을 위해 가족센터에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직업교육훈련, 여성인턴 과정 및 폴리텍대학 전문기술 과정과 연계될 수 있도록 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과 함께 보듬매니저가 있는 가족센터 151개소에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출생통보제 도입은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고 공적 체계에서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한 걸음"이라며 "모든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라나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제도를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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