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제공하며 의료기기 판매 ‘리베이트’…공정위, 제노스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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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의료기기 판매 증대를 목적으로 병원에 부당한 임상 연구비를 제공한 제노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제노스의 부당 고객 유인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8700만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제노스는 임상 연구를 시행할만한 규모와 환자 수를 가진 대학병원을 판촉 대상으로 선정해 임상 연구비 지원을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하고 DES를 판매하는 영업전략을 수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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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자사 의료기기 판매 증대를 목적으로 병원에 부당한 임상 연구비를 제공한 제노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제노스의 부당 고객 유인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8700만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노스는 2015년 자사 의료기기인 ‘관상동맥용 약물방출 스텐트(DES)’를 출시하면서 임상 연구를 판촉 수단으로 활용하는 계획을 세웠다.
제노스는 임상 연구를 시행할만한 규모와 환자 수를 가진 대학병원을 판촉 대상으로 선정해 임상 연구비 지원을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하고 DES를 판매하는 영업전략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2016년 8월부터 현재까지 전국 54개 병원에 자사 제품 사용의 대가로 임상 연구를 제안하고, 37억원 상당의 연구비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영업부서 주도로 임상 연구를 통한 판매 실적을 관리하거나, 연구 확보를 위해 제품 선택권을 가진 의료진과 소통한 사실도 드러났다. 전문 의료기기인 혈관용 스텐트는 처방에 따라 사용되므로 의사들의 선택 여부가 제품 판매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이런 영업전략이 통하면서 제노스는 DES 판매의 대부분은 임상 연구 계약을 맺은 의료기관과 거래에서 이뤄졌다. 매출액 역시 2016년 약 3억원에서 2022년 약 49억원까지 증가했다. 매출액 중 임상연구 계약을 체결한 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23%에서 88%로 늘었다.
공정위는 제노스의 행위가 시장 참여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왜곡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한 부당 고객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이런 행위는 의료기기업계가 자율적으로 마련한 공정경쟁규약에도 위배된다는 게 공정위의 지적이다.
공정위는 이번 처분 결과를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과 공유해 의료기기 시장의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감시를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의료기기 시장에서 발생하는 부당 리베이트 행위를 감시·제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히 제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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