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안 한 생면 회수

유한주 2024. 7. 1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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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인 밀이 표시되지 않은 생면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상 제품은 식품 제조·가공업체 강릉우리국수공장이 제조·판매한 '우리생칼국수' 2㎏으로 소비 기한은 2024년 7월 25일까지다.

식품 표시·광고 법령에는 밀 등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별도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해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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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 생면 [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인 밀이 표시되지 않은 생면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상 제품은 식품 제조·가공업체 강릉우리국수공장이 제조·판매한 '우리생칼국수' 2㎏으로 소비 기한은 2024년 7월 25일까지다.

식품 표시·광고 법령에는 밀 등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별도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해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제품은 밀을 원재료로 사용하고도 이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han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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