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간음·성착취물 제작 배포 30대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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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채팅방에서 알게 된 10대를 간음하고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홍은표)는 18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범행 당시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모바일채팅방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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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모바일 채팅방에서 알게 된 10대를 간음하고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홍은표)는 18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도 함께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께 제주시 소재 숙박업소 등에서 모바일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10대)양을 수차례 간음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당시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모바일채팅방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이 과거에도 청소년 성폭력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미성년자 피해자를 성적 욕망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검찰은 앞서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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