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방서 만난 중학생에 '성착취 범행' 30대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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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중학생을 상대로 성착취적 범행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17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 씨는 또 피해자 몰래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남성에게 캡처본 7장을 배포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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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중학생을 상대로 성착취적 범행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17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도 명했다.
A 씨는 2023년 2월 SNS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 B 양을 열흘에 걸쳐 3회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또 피해자 몰래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남성에게 캡처본 7장을 배포한 혐의도 있다.
또 피해자에게 46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있다.
A 씨는 범행 당시 피해자로부터 중학생인 사실을 직접 들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 씨는 동종 전력도 있다.
앞서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고통과 상처를 받은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죄송하다"며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중학생임을 알고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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