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청탁금지법상 밥값, 농·축·수산물 선물 가격 제한 재검토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른바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상 음식물 값, 농·축·수산물 선물 가격 제한을 손보는 작업에 착수했다.
권익위는 18일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농협하나로마트 서울 양재점과 노량진수산시장을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청탁금지법상 음식물값, 농·축·수산물 선물 가격 제한에 대한 의견을 듣는 것으로, 사실상 이들 한도 상향 위한 여론 수렴 과정으로 판단된다. 청탁금지법상 한도 변경은 법 개정 사안이 아니어서 국회 동의가 없어도 권익위 전원위원회 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령을 고치면 가능하다.
청탁금지법은 올해로 시행 8년 차를 맞았다. 이 법이 정한 금품 상한선은 식사비 3만원, 화환·조화 10만원, 선물 5만원(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은 15만원) 등이다.
그러나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 결정된 음식물 가액기준 3만원을 현재까지 유지하면서 20여년간의 물가상승 등을 반영하지 못했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을 보면, 서울 지역 냉면 한 그릇 가격은 6월 기준 1만1923원, 삼계탕 한 그릇 가격은 1만6885원이며, 삼겹살 1인분(200g) 가격은 2만원대(2만83원)다.
또 농축수산업계, 외식업계를 비롯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농축수산물 선물 등의 가액기준을 현실화해 줄 것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최근에는 정치권에서도 음식물 가액기준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기준을 15만원에서 20만원 내지 30만원으로 상향시킬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