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길거리서 70대 행인 흉기 살해한 20대 징역 18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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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 지하철역 인근에서 행인을 아무 이유 없이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에게 선고된 징역형이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26)의 상소를 기각하고 징역 18년을 확정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3일 오전 10시30분께 대전 동구 판암동 지하철역 인근에서 70대 B 씨의 목 부위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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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대전 동구 지하철역 인근에서 행인을 아무 이유 없이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에게 선고된 징역형이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26)의 상소를 기각하고 징역 18년을 확정했다.
앞서 A 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A 씨가 1심 선고 후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소권 자체가 없다고 보고 이를 기각했다.
또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던 검찰도 기한 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A 씨는 지난해 12월3일 오전 10시30분께 대전 동구 판암동 지하철역 인근에서 70대 B 씨의 목 부위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서 범행 전후 별다른 돌발행동 없이 흉기를 버리고 순순히 체포에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은 법정에서 A 씨가 "2013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다 조현병 진단을 받고 현재 장애인 등록까지 된 상황"이라며 심신미약에 따른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정신질환이 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하더라도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묻지 마' 범죄와 유사한 범죄로 해악이 크나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해 정한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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