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총선 공약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특별지원법’ 대표 발의

천기영 2024. 7. 1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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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의원이 제22대 총선공약인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특별지원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어기구 의원은 "탈석탄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불가피하지만 특히 충남과 같이 석탄화력발전소 집중지역의 경우 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지역경제 위축이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해 특정지역의 희생이 없도록 특별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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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석탄 과정 지역경제 진흥과 안정적 고용 등 정의로운 전환 실현

어기구 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 의원. /어기구 의원실

[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어기구 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의원이 제22대 총선공약인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특별지원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국내 에너지 부문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총 온실가스 배출량의 87%에 달하며 이 중 석탄은 국내 전력 생산원의 약 32.5%를 차지한다.

이에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수립하면서 전국의 석탄화력발전소 59기 중 28기를 203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할 예정인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약 7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정안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한 지역경제 피해지원과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폐지지역 자금지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특구 지정 △폐지지역 대체 산업 우선지원 △폐지지역 주민 우선 고용 △지원특례(조세·부담금 감면과 국·공유 재산 대부·사용) 등이 주요 골자다.

어기구 의원은 "탈석탄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불가피하지만 특히 충남과 같이 석탄화력발전소 집중지역의 경우 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지역경제 위축이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해 특정지역의 희생이 없도록 특별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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