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허용용적률·상한용적률·건폐율 등 손본다

김창성 기자 2024. 7. 18.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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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030 서울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손봐 허용용적률·상한용적률·건폐율 및 높이 계획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변경(안)이 수정가결 됐다.

이를 위해 지난해 2월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을 수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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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재정립… "공간 활력 증진 초점"
서울시가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재정립에 나선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시가 '2030 서울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손봐 허용용적률·상한용적률·건폐율 및 높이 계획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변경(안)이 수정가결 됐다.

서울시는 녹지생태도심 재창조를 통해 쾌적하고 활력 넘치는 도시공간 조성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지난해 2월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을 수립했다.

최근 개방형녹지, 용적률, 건폐율, 높이 계획 등 개선 의견 및 여건변화 등을 반영해 기본계획 변경(안)도 마련했다.

변경안을 통해 개방형녹지 관련 인센티브 개선과 도시경제활성화 등 지역 필요 시설의 도입을 적극 유도, 공공성을 강화한다. 건폐율 및 개방형녹지 토심 기준을 완화해 사업추진 활성화에도 힘을 보탠다.

서울시는 기타·정비사업 완료지구 재개발시 증개축도 가능하도록 변경하고 주거 도입 확대를 위해 노인복지주택을 주거용도로 허용한다.

정비사업 완료 뒤 30년이 경과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신축을 허용하던 사항을 증개축도 가능하도록 변경, 다양한 정비방식도 유도할 방침이다.

이밖에 고령화 사회에 대응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시 노인복지주택 도입이 가능토록 했다. 2030 기본계획의 오피스텔 관리방안도 준용해 관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실효성 있는 녹지 확충으로 쾌적한 녹색도시를 구현하고 합리적인 건축계획, 도시활성화 유도 용도 도입, 친환경 정책 실현 등을 통해 도시활력 증진하고 경쟁력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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