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학과 가서 속죄"… '불법 촬영' 의대생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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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에 걸쳐 교제했던 여성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유명 사립대 의과대학 소속 남학생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인형준 판사는 18일 서울대 시내 의대 본과 3학년 김모(24)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총 16회에 걸쳐 교제 상대였던 여성 A씨와 B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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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에 걸쳐 교제했던 여성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유명 사립대 의과대학 소속 남학생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 2명 중 1명과 결국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법원은 “피해자 A씨가 김씨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해자 B씨에 대해서는 3000만원을 형사 공탁했다”면서 “다만 B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13일 열린 공판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당시 김씨는 “(불법촬영 사건 때문에) 휴학한 것은 시간적, 경제적으로 상당히 손해였다”며 “염치없지만 의료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의료 공백이 발생하는 기피 과인 응급의학과를 선택해 지금의 잘못에 대해 속죄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현재 휴학 후 대체복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솔 기자 sol.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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