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저신용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 ‘금융중개지원대출’ 1년 연장

김혜주 2024. 7. 18.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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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일정 한도 내에서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해 특정 분야에 대출이 활발히 일어나도록 유도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기한을 1년 연장했습니다.

금통위는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9조 원을 활용해 2024년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 동안 중소기업에 대한 한시 특별지원을 실시하기로 지난 1월 결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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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일정 한도 내에서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해 특정 분야에 대출이 활발히 일어나도록 유도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기한을 1년 연장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18일)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습니다.

금통위는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9조 원을 활용해 2024년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 동안 중소기업에 대한 한시 특별지원을 실시하기로 지난 1월 결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취약·영세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연체율 상승, 폐업 확대 등 경영 여건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지원 조치를 유지할 필요가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금통위는 지원 기한을 1년 연장해 2025년 7월까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연장 지원은 오는 8월 1일 대출부터 적용됩니다.

지원 한도는 기존과 같이 9조 원으로, 지방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해 전체 한도의 80%를 15개 지역 본부에 배정하고 나머지 20%를 서울지역에 배정해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서울 및 지방 소재 저신용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로, 전 업종이 대상이지만 주점업이나 부동산업은 제외됩니다.

지원 금리는 한국은행의 은행에 대한 대출금리 연 2%를 적용하고, 은행은 금융중개지원대출 지원 금리와 지원 비율 등을 고려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금리를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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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주 기자 (kh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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