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임산부, 소득 상관없이 복지시설 갈 수 있다

강지원 2024. 7. 18. 13: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혼모 등 위기 임산부가 소득에 관계없이 한부모가족시설 입소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25세 이상 위기 임산부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만 시설 이용이 가능했다.

여성가족부는 19일부터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고시 개정으로 위기 임산부가 원하는 경우 지역상담기관의 신청을 통해 나이 및 소득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모든 유형의 한부모가족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고시 개정
24세 이하만 적용→연령 제한 폐지
임신부. 게티이미지뱅크

미혼모 등 위기 임산부가 소득에 관계없이 한부모가족시설 입소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25세 이상 위기 임산부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만 시설 이용이 가능했다.

여성가족부는 19일부터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고시 개정으로 위기 임산부가 원하는 경우 지역상담기관의 신청을 통해 나이 및 소득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모든 유형의 한부모가족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위기 임산부는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으로 경제적·심리적·신체적으로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을 말한다.

기존에는 위기 임산부 중 24세 이하만 소득에 관계없이 출산지원시설 입소가 가능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위기 임산부도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전국 16개 지역상담기관에 입소 신청하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전국 121개다. 입소하면 주거뿐 아니라 상담, 의료, 부모 교육 및 취업 등을 돕는다.

정부는 내년부터 인구감소지역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시 소득기준 폐지 및 입소기간 연장을 허용하는 규제 특례를 도입한다. 올해 7월 기준 인구감소지역은 부산 서구, 대구 남구, 대구 서구, 충남 서천군, 전남 함평군, 경북 울진군 등 6곳이다.

강지원 기자 stylo@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