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들 중 한명만 요청해도 상속재산 300만원까지 출금 가능

신중섭 기자 2024. 7. 18.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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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3분기부터 상속인들 중 한 명만 요청해도 최대 300만 원까지 상속 금융 재산 인출이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18일 9개 금융업 협회와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상속 금융 재산 인출 간소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도가 대부분 100만 원 이하여서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하려면 상속인 모두의 요청이 필요했다.

아울러 금융사는 홈페이지에 상속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신청서 양식, 소액 인출 절차 간소화 기준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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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올 3분기부터 상속인들 중 한 명만 요청해도 최대 300만 원까지 상속 금융 재산 인출이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18일 9개 금융업 협회와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상속 금융 재산 인출 간소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내 대부분의 금융사는 2013년부터 소액 상속 금융 재산에 대한 인출 절차를 간소화했다. 하지만 한도가 대부분 100만 원 이하여서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하려면 상속인 모두의 요청이 필요했다.

금융사별로 상속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표준화된다. 금융사별로 상속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달리 운영하거나 과도한 서류를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금융사는 홈페이지에 상속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신청서 양식, 소액 인출 절차 간소화 기준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상호금융권의 경우 사망자가 계좌를 개설한 단위조합이 아니더라도 가까운 다른 단위조합(동일업권)을 방문해 재산을 인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신중섭 기자 jseo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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