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계 대북전문가’ 수미 테리 기소…‘韓 정부 대리’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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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 : 2024년 7월 18일 (목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김종혁 국민의힘 조직부총장,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황순욱 앵커]
미국 연방 검찰이 한국계 미국인 수미 테리 연구원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수미 테리 연구원 누구인가 하면 CIA 출신입니다. CIA에서 일한 적이 있는 영향력이 있는 대북전문가고요, 한국계입니다. 미 연방 검찰이 기소를 하면서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테리 연구원이 명품 백 등을 한국 정부 특히 국정원 직원들로부터 받았다. 그러면서 그 대가로 정보를 주고받는 일종의 로비스트 활동을 불법으로 해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된 것인가요? 이 활동 내용이 어떻게 지금 드러났습니까?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일단 수미 테리 연구원은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CIA 수석 분석가 출신인데. 지금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을 지냈죠. 그런데 민간인 신분이라고 하더라도 미국에는 외국대리인 등록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국가를 위해서 무언가 이렇게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것 자체는 합법입니다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신고를 하고 등록을 해야 해요. 그런데 미국 법무부에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대한민국 국정원과 접촉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한 활동들을 했다고 하는 것이 지금 수미 테리 연구원이 받고 있는 주된 혐의거든요. 물론 수미 테리 연구원의 변호인은 어제 입장문을 내서 이 혐의를 지금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이 무엇인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일단 구체적으로 지금 공소장에 제시된 혐의를 보면 국정원과 상당히 오랫동안 교류를 하면서 고가의 코트. 그다음에 가방 그다음에 달러 이런 것들을 받았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명확하게 짚어야 될 부분이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로비 활동이 불법이지만 미국에서는 로비스트의 활동은 합법입니다. 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으로 등록을 해서 활동 허가를 받은 뒤에 하는 로비는 정당한 합법한 로비 활동이지만 지금 수미 테리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그 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미국 검찰 연방 검찰이 주장하는 부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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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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