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대포차·체납차와 전쟁 중”…관련 시스템 구축

신진욱 기자 2024. 7. 18.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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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와 체납차 일소에 나서겠습니다."

고양특례시는 대포차로 인한 범죄를 예방하고 체납 징수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올해부터 단속 시스템을 운영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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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차량체납팀 직원들이 단속 차량 바퀴에 족쇄를 설치하고 있다. 고양특례시 제공

 

“대포차와 체납차 일소에 나서겠습니다.”

고양특례시는 대포차로 인한 범죄를 예방하고 체납 징수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올해부터 단속 시스템을 운영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 2월 기준 지역 등록 차량은 모두 46만1천974대로 이 중 번호판 영치 대상인 자동차세를 두 번 이상 체납한 차량은 3만507대로 전체의 6.6%에 달한다. 체납액은 249억원이다.

자동차세를 4회 이상 내지 않은 상습 체납차량도 1만9천568대에 이른다.

앞서 관련 부서(차량체납팀)는 올 상반기 총 55대의 체납차를 공매해 매각대금 4억원 중 1억여원을 체납액으로 징수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각대금은 200%, 체납액은 30% 이상 늘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소유자가 아니거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지 않은 차량을 대포차로 규정하고 있다.

시는 상습 체납의 주범인 대포차는 추적이 곤란한 점을 악용해 각종 범죄 은폐 수단으로도 이용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대포차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체납차 단속 시 대포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차량 소유자가 본인의 차량이 대포차로 이용된다고 신고하면 운행정지명령 차량으로 등록되며 체납차량 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이 대포차 등록 여부까지 교차 점검해 단속이 가능하다.

징수과, 교통행정과, 차량등록과 등이 상호 협력해 추진한 이 같은 시책은 지난 5월 행정안전부의 올해 1분기 적극 행정을 통한 규제개선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임선희 차량체납팀장은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차량 소유자가 운행정지명령을 신고한 경우에는 시스템으로 대포차 여부 확인이 가능하지만 외국인 소유나 청산된 법인 소유의 대포차는 발견하기 더 어려워 단속 역시 힘들다”며 “대포차를 적발해 공매를 거치면 실소유자가 운행하는 정상적인 차량으로 전환되고 체납 세금도 징수할 수 있는 만큼 끈기 있게 단속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진욱 기자 jwshi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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