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22주 이후 낙태조차 처벌 불가능 해…입법 개선에 앞장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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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현재 22주 이후의 임신중절(낙태)조차도 처벌이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야가 입법 개선에 앞장서달라"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최근 36주 된 태아 낙태 영상과 지난해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과 같은 충격적인 보도가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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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현재 22주 이후의 임신중절(낙태)조차도 처벌이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야가 입법 개선에 앞장서달라"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최근 36주 된 태아 낙태 영상과 지난해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과 같은 충격적인 보도가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위원장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낙태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낙태 건수는 3만2000여건으로 추정된다"며 "지난해 출생아 수가 23만 명에 불과한 것을 고려하면 한 명 한 명 소중한 생명인데 이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그는 "미성년이 임신했을 때는 소중한 축복이라기보다 가족과 학교,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격리되는 게 오늘날의 현실"이라며 "미성년 미혼모들이 양육권과 학습권 동시에 보장받을 수 있도록 모든 국가 체계를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튜버 A씨가 지난달 27일 유튜브에 "36주 차까지 임신 사실을 모르다가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낙태 브이로그(일상 영상)'를 올린 뒤 온라인에서 파문이 일었다. '태아 살인'이라는 비판이 잇따르자 현재 A씨는 유튜브 계정은 모든 영상이 삭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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